앞으로 비정규직 학력도 선거홍보물에
경력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최고위 과정 등 비정규 학력도 선거공보 등
선거홍보물에 경력사항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국회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에
비정규 학력를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기재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