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마지막 수단으로
체납자를 형사고발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최근
체납자 6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지자체가 체납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늘지만
사법당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 형태로 기소한 다음,
세금 체납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 부과액이 거의
체납액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체납세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자에 대한 벌금이
체납세보다 훨씬 많이 부과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체납세를 내지 않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면서
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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