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난 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7-29 18:56:51 조회수 2

도난된 문화재에 대한 선의 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문화재 도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난 문화재는 그동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법상 선의취득이 적용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매매업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돼
매매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