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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도시정비업체 대표 징역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27 15:06:2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코오롱으로 부터 각각 5억 원과 6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도시정비업체 대표 51살 김모 씨와
46살 임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씩을,
이들의 회사에는 벌금 천만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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