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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밤·참다래·자두도 재해보험 대상

김건엽 기자 입력 2007-07-27 11:35:01 조회수 1

오는 9월부터는 밤과 참다래,
자두 재배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과와 배,포도와 단감 등 7개 품목에
밤과 참다래,자두 3개 품목이 추가됐고,
특히 추가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강풍과 가뭄,냉해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콩과 감자,양파 등도
대상품목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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