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산촌종합개발공사 감독 업무를 맡으면서
준공조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 55살 K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K씨는 지난 2004년 김천시가 발주하고
김천산림조합이 시공한 대항면 주례리
산촌종합개발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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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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