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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발표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26 11:35:35 조회수 1

노동부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이를 지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해 근무하도록 하고 휴식시간도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기온이 높은 시간을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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