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고 15%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역건설업체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급성과 도급 형식 등을 고려해
최고 15%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차등 부여하는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5% 범위안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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