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도 없이
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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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증상이 있는
48살 권모 씨는 지난 23일 밤 술에 취한 채
대구시 달성군의 한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측은 술김에 입원시켜달라는 권 씨 요구에
3층 폐쇄병동에 바로 입원시켰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일반직원인 보호사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SYN▶ OO병원 직원/보호사
"이 분 입원할 때 누가 허락을 하셔서
입원한 겁니까?/
행정원장님한테 얘기했죠."
약사 출신인 행정담당 원장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하나인
입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INT▶ OO병원 행정원장/약사
"정신과 전문의가 없을 때 입원시켜도 됩니까?/ 아뇨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보통 전화로 오더 받죠."
C.G ------------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기록된
진료기록부에는 정신과 담당 의사가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퇴원시키라고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
왜 의사 지시도 없이 굳이 환자를
무리하게 입원시키려 했을까?
◀INT▶ OO병원 관계자
"의료급여 1종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고
청구금액이 있거든요. 만약 이 분이 1달 정도
입원하면 보험청구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측은
권 씨를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6월
환자 60명에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한
의료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100명 가까운 환자를
수용시켰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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