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일부터
전국 72개 고용지원센터에서
대학 민원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이 번 대학 민원 발급 서비스는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곧바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학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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