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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23 16:54:3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판사실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판사실이 있는 본관과 신관의 각 출입로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시험적으로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판사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지난 1월 판사를 상대로 한 석궁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법원 안에서 소란과
난동행위 등을 막고 판사들과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판사실을 출입할 때는
민원안내센터에서 출입신청서를 작성해
출입카드를 발부 받아야 하고
법정이나 종합민원실 방문은 과거처럼
별도의 확인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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