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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료사고 의사 면허취소 추진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7-23 19:11:32 조회수 0

성폭행을 하거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최근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해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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