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불법 의료광고를 낸
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와
의료법령을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의료광고 사전 심의 업무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 운영되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통보하고
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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