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예식장의 혼잡한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6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대구시 달서구 모 예식장에서
28살 장모 씨의 현금 5만원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예식장에서만
10차례에 걸쳐 천 1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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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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