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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라며 위협해 성폭행

권윤수 기자 입력 2007-07-19 06:11:58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면서 위협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 42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말 평소 알고 지내던
39살 김모 여인을 찾아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면서 위협해 성폭행하고,
최근에는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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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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