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 방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권장하는
휴가 분산제에 맞춰 학기 중에 기간을 정해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의 단기 방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기 방학은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재량휴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학기 시작 전에 예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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