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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7-16 08:10:01 조회수 0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상습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시 서구 원대동 28살 주모 씨에 대해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0살 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달 14일 밤 8시 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44살 박모 씨의 승용차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넘어진 뒤,
보험사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천 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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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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