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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시장직 유지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13 14:47:42 조회수 1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상대 후보의 예산 사용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신 시장이
허위 사실인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선고가 옳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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