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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법정관리 신청, 회생 모색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7-13 18:30:08 조회수 0

지난 달 최종 부도처리됐던
주택건설업체인 (주)신일이
최근 전북 전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 6일 전주지법에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어제 전주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연내에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대구지역의 신일 아파트의 시행사들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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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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