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팔공산 자연공원 주변에서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계획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단독주택 및 농사용 건축물을 제외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자연경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도 팔공산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바닥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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