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시내버스 광고로
높은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남구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시내버스 동영상 광고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난 2월부터 동영상 광고업으로
큰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130명으로부터 5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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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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