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31 지방선거 이후 경북도내에서
2명의 단체장이 당선무효가 된 가운데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도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지난 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55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천 820만 원을 기자와 공무원에게
격려금이나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원동 청도군수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경북지역에서는 김희문 봉화군수와
손이목 영천시장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체장직이 박탈됐고,
어제는 윤진 대구 서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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