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한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있어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해 9월
직업학교 등에서 만난 미혼여성 3명에게
모두 35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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