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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지방세인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경북도내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도축세가 없어지면
당장 사업 추진조차도 힘들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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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는
소나 돼지를 도살할 때 내는 세금으로
100%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입니다.
(c.g)
지난 해 경북도내 도축세 현황을 보면,
고령군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천 7억 5천, 군위 7억 4천,
경산 5억 6천만 원 등으로
제법 짭짤한 세원입니다.
11개 시,군에서 걷어들인 전체 도축세만
54억 원에 이릅니다.
(c.g)
그런데 정부가 최근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s/u) "특히 고령군의 경우
전체 지방세 가운데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나 되기 때문에
도축세가 폐지되면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INT▶임대성/고령군 재무과장
"엄청난 타격이다. 당장 사업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도축세 폐지 반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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