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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치단체 비정규직 발등의 불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7-08 15:02:23 조회수 0

◀ANC▶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경상북도의 비정규직은
본청과 직속기관을 합쳐 모두 5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인원은 46명으로 8.8%밖에 되지 않고
오는 2009년까지 165명,
32%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C.G]

전국 평균 15%보다는 높지만
70%에 이르는 350여 명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두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S/U)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문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무 연수가 2년을 넘었더라도
대부분 그만둬야 합니다.

◀INT▶기초자치단체 인사담당(하단)
(10% 미만 정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2년 이상 된 분들은 정규직화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인건비가 총액제로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INT▶김장수/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임금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뒷받침 돼야 전환에
용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자치단체에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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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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