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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7-08 16:45:30 조회수 0

피서지 부정불량식품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장마가 끝나는 이 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피서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여름철에 대량 유통되는 빙과류와 도시락, 해수욕장 주변 생선회 등으로
유통기한 준수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를 집중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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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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