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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재고용 가능

이정희 기자 입력 2007-07-07 11:52:42 조회수 1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3년 동안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재고용되는 외국인은
기존의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며
사업주는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허가서를 발급받아
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고용 외국인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취업교육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숙련된 인력 고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체류도 막을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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