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부당 환급·세액공제자를 비롯해
고소득 자영업자, 위장 간이과세자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모두 43만 천 명입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에 적발된 부당환급 사례는 지난 2005년 천 200여 건에 156억 원에서
지난 해에는 천 500여 건에 19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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