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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37년만에 무죄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07 17:33:47 조회수 1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37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1970년 반공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올해 75살로 숨진 이모 씨 가족이 신청한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당시의 조서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고
이 씨가 서적 판매를 하면서 비록 공산계열을
찬양하는 책을 비치하고 있었지만
이 씨가 공산계열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행동한
증거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9년 대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공산주의 서적을 판매하고
공산계열인 베트콩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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