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거나 부패, 탈색된 지폐를
새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돈의 원형을 유지해야 하는 등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나 부패, 탈색 등으로
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4분의 3이상 남아 있으면 전액으로 인정하고,
5분의 2이상이면 반액만 인정해줍니다.
특히 돈이 불에 탔을 경우
재의 상태가 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화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현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소손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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