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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법원이 인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06 17:25:30 조회수 1

검찰이 사용자를 무혐의 처분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법원은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 민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모 회사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대표 김 씨는 노동자 3명에게
각각 천만 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외국인 등록증에는
이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 가운데
1년만 김 씨의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5년 모두
김 씨의 업체에서 일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8월 피해자들이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사용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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