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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견인시 문자서비스 제공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7-06 09:44:48 조회수 0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주차된 차를
견인할 때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서비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견인되는 차에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부착된 경우,
차가 어디로 견인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견인대상 차량에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붙어있지 않을 때는
해당 구청으로 견인사실이 통보가 된 뒤에
구청에서 차적 조회를 통해 통보하기 때문에
견인 두,세 시간 뒤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전주 등에
견인통지서를 부착했지만,
훼손되거나 운전자가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견인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문자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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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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