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시경찰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대구시와 경찰청은 최근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된
국제결혼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해
열흘 동안 계도를 한 뒤 오는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는 업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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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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