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동안
'피서지 행락철 생활질서운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피서지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자연훼손, 취사금지구역에서의 취사행위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합니다.
또, 고의성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해 계도하고,
홍보 활동도 함께 하는 등
'피서기 행락철 생활질서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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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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