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측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들 두 의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린데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당헌에 따라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사고당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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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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