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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7-03 11:47:25 조회수 0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팬클럽,
관련 포럼·단체 등에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위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상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사이버 전담요원을 두고 온라인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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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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