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퇴원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병원 방문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한
5천 800여 건 가운데 서류 심사를 한 5천 건은
퇴원명령률이 평균 1.8%에 그친 반면
방문심사한 806건은 11.2%로
서류심사의 6배나 됐습니다.
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한 달에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수백 명을 심사하는 여건에서는
방문심사가 어려운 만큼 환자의 인권을 위해
심판위원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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