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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신보건심판위 형식 심사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7-02 18:18:26 조회수 0

◀ANC▶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생기는
환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6개월 이상 입원할 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지난 해 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한 것은
모두 2천 500여 건.

주로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5명의 위원이
한 달에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 시간은 4시간이지만
현장 방문 시간을 빼면 2시간에 200여 명을
심사해 계속 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1분에 2명을 심사하는 꼴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치의와 환자가 낸 진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퇴원율이 5% 미만에
머무르는등 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최상용/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장
"서류 심사에 한계 있다."

S/U]"더 큰 문제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 복귀를 도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국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수는 6만 9천 명,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수용 인원은 20분의 1인
3천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INT▶ 채성수/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
"고통을 가족들이 전담하는 시스템에서는
장기입원할 수 밖에 없다."

퇴원할 수 있는 환자가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수용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 보건의 현주솝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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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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