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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생기는
환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6개월 이상 입원할 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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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해 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한 것은
모두 2천 500여 건.
주로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5명의 위원이
한 달에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심사합니다.
회의 시간은 4시간이지만
현장 방문 시간을 빼면 2시간에 200여 명을
심사해 1분에 2명 꼴로 계속 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북지역은 한 차례 회의에 800명 가량이나
심사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치의와 환자가 낸 진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C.G ----------- 대구의 경우 퇴원명령률은
지난 2005년 2.6%, 지난 해 2.8%에 이어
올해는 4.8%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5%가
안 됩니다. ---------------------
C.G ----------- 그나마 방문심사는
퇴원 명령률이 10% 안팎이지만 서류 심사는
훨씬 더 낮습니다. -------------------
◀INT▶ 최상용/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장
"서류 심사에 한계 있다."
S/U]"더 큰 문제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 복귀를 도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국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수는 6만 9천 명,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수용 인원은 20분의 1인
3천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INT▶ 채성수/대구시 정신보건심판위원
"사회복귀시설 인프라 확충해야."
퇴원해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할 환자가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수용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 보건의 현주솝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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