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평'과 '돈'과 같은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 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모델하우스나
전단지 등에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지
그리고 귀금속 상점 등에서
'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지 여부를
다음 달부터 집중단속합니다.
1차 적발되면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에는 경고장,
3차 위반시에는 5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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