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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구 행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7-01 17:30:02 조회수 0

이 달부터 대구지역 건축 용적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분야별로 달라진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이 달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퍼센트 이하에서 220 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00 퍼센트 이하에서
250 퍼센트 이하로 바뀐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교통카드
월간 이용 누적금액이 5천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수도 요금 등 납부금 이의신청 기간을
4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는 등
일부 생활과 관련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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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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