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경찰과 함께
국제결혼 현수막과 불법 광고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의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입니다.
또 차량 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차량도 단속대상입니다.
행자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자진수거를 유도한 뒤 27일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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