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이의신청한 천 100여 건 가운데
인용과 직권시정조치 등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284건으로
실질 인용률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해 전 16%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보험료 부과와 징수에 대한 것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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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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