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규모의 음식점도
육류와 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해 파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수입산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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