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오늘
농어촌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자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이 농림어업인 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고
4년 동안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