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 '제도,내용 23개 항목 변경'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6-27 17:28:57 조회수 0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을 포함한 23개 사항을 변경합니다.

대구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괄 적용하던 10 퍼센트 가산특전을
과목마다 40 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대한
과목별 5 내지 10 퍼센트 가산으로 바꾸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 등을 시행합니다.

또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변경,
대구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 등
23가지의 바뀐 제도를 시행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