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준주거와 준공업지역 안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준주거와 준공업지역에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지역에는 주상복합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중구의 준주거 지역을 비롯해
서구와 북구의 서대구공단과 검단공단 등지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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