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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기한 5년간 연장

입력 2007-06-27 18:53:05 조회수 1

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민들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75%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 받게 되지만, 내년부터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세금이 100%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 받습니다.

정부의 면세유 5년간 공급 연장으로
도내에서는 연간 천 754억 원의
면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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