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7월부터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제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6-26 18:51:44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제가
시행되는 등 의료급여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본인 부담금이 없었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를
시행합니다.

약국은 500원, 의원은 천 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천 500원,
대학병원은 2천 원을 내야 하고
MRI와 CT, PET 등은
급여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숨진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비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숨져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서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