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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와 감사,특수관계 아니다'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22 16:40:41 조회수 3

같은 회사의 전무와 감사 사이에
주식이 양도됐더라도 이 둘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36살 정모 씨가
지난 2005년 2월, 2억 5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모 회사 전무로 있으면서
같은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인 이모 씨로부터
주식을 싼 값에 양도받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고용관계도 아니고
친족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특수관계로 보고 증여세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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